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24년 1월, 나란히 섬 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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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반가운 봉사자가 우리 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모임에 새로 합류한 11개월 된 아이를 3시간 가까이 돌본 선생과 근황을 나눴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마지막이었던 황튀엔 선생의 요즘이 궁금했습니다. 처음 전해준 이야기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선생님, 저 취업 사기 당한 것 같아요. 회사에 출근했더니 저를 뽑은 적이 없다네요." 다행인가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할까요?
6년이 넘는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계속 이 곳에 머물려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위와 같이 취업해서 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특정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고, 그러한 산업의 구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 정보와 지원은 바라지 않은 지 오랩니다. 또한 취업이 되어도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위해 소득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데, 이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황 선생의 경우가 그러하겠습니다. 서류와 면접 합격 이후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얘기하면 채용을 취소합니다. 사업장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갈 유학생이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이 학부를 졸업하는 유학생의 10% 정도만 취업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정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은 대학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년여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들게 버텼는데 또다시 학교라뇨, 더욱이 공부가 아닌 체류를 위한 선택이라 다른 결정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한국에 머무는 것이죠. 이 유혹을 삼킨 황튀엔 선생은 대학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신대 사태에 더욱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던 것이 이러한 만남 때문입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달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학교가 상상하는 대로 '불법'이 아닌 정규적인 체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 회의 임금체불 등 노동에 대한 상담 의뢰자 다수가 유학생들입니다. 상담에 앞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노동시간 등의 노동 활동이 학교와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다면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바꾸는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온 대다수가 이 부분에서 사건 진행을 멈춥니다. 그러한 만남 가운데 몇몇은 20시간 이상 노동이 취업 규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한 사건이나 사태의 옳고 그름이 간단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모임이 한 상에 둘러앉은 지 4개월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여러 협력 기관, 특히 우리 지역 단체들의 품 덕에 안전한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우선'이란 기조 아래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 교육입니다. 당사자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해당 과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오랜 시간 맡고 계신 우리 회 회원, 고경심 선생을 모셨습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주민 부모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통용될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부모와 아이들의 소통, 서로 생활에 대한 나눔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관계에 기반이 될 요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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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아동 가정 부모모임, 1월 28일>
오는 달에 두 번째 부모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모십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나눠주셨던 이주희 선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오늘 우리 회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은 없지만, 오늘까지 한국어와 언어에 관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구했던 차라, 이주 아동 모임의 초청을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이주희 선생은 지난해부터 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한신대 유학생 사건이 입에 올라옵니다. 이와 유사한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신대 사건은 분명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한신대와 여러 대학의 부당한 처우에 그들만의 근거가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께서 맡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몇몇이 장기 결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학업 대신 노동을 하고 있을 거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학업을 이탈한 학생들을 대학이 모두 통제하고 책임질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학에 넘어갑니다. 이탈한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면 다음 학기에 유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합니다. 왜 학생들이 이탈하느냐는 근원적인 문제를 살필 여유도 없겠지요. 이러한 구조상 어떤 대학은 이탈 방지 목적으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합니다. 한신대 사태는 이러한 유학생 제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기존의 유학생 선발이나 관리 등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지금처럼 대학이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가 아닌 처벌과 감시에만 관심한다면, 이를 교육을 위한 대학이라 봐야 할까요? 아니면, 체류조건에만 몰두하는 출입국 사무소 분소로 봐야 할까요?
유학이 엄연히 한 국가의 산업이 된 지 오랩니다. 유학 국가로 명색을 떨쳤던 미국 대신 유럽이나 아시아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찾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일찍이 중국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유학생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주요국 유학생들이 가까운 유럽, 프랑스와 영국 대신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은 국가, 중국의 영업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학생을 제외하고 미래 교육산업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환경에서 해외 인력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될 우리에게 유학생은 귀한 일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다 내쫓기는 것이 한국 유학생이 맞게될 결말이라면 어떤 나라 학생이 우리를 찾을까요? 이제라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에 맞는 유학생 제도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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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앤가디언 그래픽 캡처, 주황색이 중국선호 국가>
가까이 지내는 유학생들에게 다가가야 겠습니다. 이전에 황튀엔 선생이 이야기했던 대학이 채워주지 못하던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친구 만들기 등의 활동을 우리 지역 유학생들과 함께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를 찾은 손님, 우리의 이웃된 이들을 모른 채 할수 없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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