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25년 8월, 나란히 섬 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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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드러나는 특이점
상담이 지원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늘 “원칙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은 뇌물이나 인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지요. 그러나 상황이 막히거나 긴급해질 때, 일부 이주민은 본국의 경험을 한국 제도에 그대로 투영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틈에 브로커가 침투하기도 하지요.
실제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비자(이하 ‘이주아동 비자’)를 지원한 가정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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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금을 다 내? 벌금 안 내고도 비자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행정사랑 같이 준비해서 그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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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 지원 도중 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고, 이주민 사회를 넘어 선주민 고용주에게도 퍼져 왜곡된 인식을 굳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주, 선주민의 왜곡된 인식
1) 미등록 이주민은 권리가 없다는 믿음
이주아동 비자를 돕고 있는 한 가정은 체류 조건뿐 아니라 퇴직금 체불 문제도 겪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비자를 받자마자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계속 주장하던 대로 70%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제 분명합니다. 등록·미등록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2) 사회보험에 대한 오해
또 다른 가정의 어머니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은 뒤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안도했지만, 문제는 고용주의 무지와 거부였습니다. 지금껏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무시하던 사업주가 이번에는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자, 고용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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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까지 가입시키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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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료 인상과 무관하며, 건보료는 노동자의 임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이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은 사례입니다.
가짜뉴스와 브로커, 구조적 위협
이와 같은 소문과 허위 정보는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취약한 이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브로커와 그 일당은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포장해 위기를 심화시키고, 당사자를 제도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이주아동 비자 발급 지원 과정에서 우리는 10 가정 모두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설명했습니다. 이주민이 브로커가 아니라 센터와 공동체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조적 원인
또한 이러한 왜곡과 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체류 자격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과 당사자 사이의 정보 격차는 브로커가 개입할 틈을 넓히며, 일부 고용주는 제도에 대한 무지나 편견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여기에 “미등록 이주민은 권리가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제도의 공정한 적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
이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우리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체류 자격과 제도에 대한 전문적 학습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례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줄이고, 당사자와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내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정보 대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OK와 같은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마련해 이주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와 이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노동권과 사회보험 제도를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이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 센터의 몫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이를 알리는 미디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일은 단순히 체류 자격을 해결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존엄을 지켜내는 사회적 실천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편견 속에서도, 이주민이 스스로 진실을 따르고 공동체와 손잡을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가 더해질 때, 이주민들은 불안이 아닌 용기를 품으며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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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봉사자 / 후원자
미등록 이주 아동 모임(OK)
고혜경, 이명희, 이은림, 이효진, 정미향, 조은
단체후원
공덕교회, 삭개오작은교회, 서울제일교회 루터회, 아산에이전시, 우리정공, 청암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향린교회
개인후원
- CMS
고유화, 구정희, 길재형, 김경곤, 김광래, 김귀주, 김명종, 김미란, 김병호, 김연숙, 김유석, 김은숙, 김은희, 김현택, 김희숙, 남기창, 남혜정, 명노현, 박경태, 박상필, 박선희, 박우동, 박정미, 배창욱, 백수현, 서미란, 서미애, 서은주, 서의현, 신광일, 신기호, 안세원, 안세일, 안은미, 염영숙, 오민석, 오상철, 유광주, 윤봉근, 이경하, 이명주, 이미연, 이상임, 이애란, 이에리야, 이일항, 이정희, 이준호, 임창헌, 장근혁, 장영광, 장형진, 전영운, 전정희, 전혜향, 정영진, 정재헌, 조은아, 차경애, 차현숙, 최광수, 최은선, 한국염, 한상희, 한정숙, 현정선, 황지연
- 통장입금
김수곤, 김영미, 한상옥,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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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서기 위해 1997년 9월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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